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 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 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수입요건 대상 물품 및수입요건 확인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X)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 받고
(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
1.통관및수입의 개념과 통관요건
1) 통관의 개념(관세법 제2조)
관세법상 통관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관세법 제2조)
이것은 외국무역선(기)의 입항에서 하역, 보세운송, 보세구역반입, 수입신고에서부터 세관당국의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세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물품의 수출․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구비하여 제시하는 제반서류만을 심사함으로써 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무역거래 중에서 대금결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적격하고 요건을 갖춘 제반운송서류의 구비와 제시, 그리고 은행의 심사이다.
필요한 기타서류를 제출한다. 은행은 그 서류를 검토하여 L/G를 발급하기 위한 수입보증금을 내어 은행은 L/G를 발급한다. 은행이 발급해준 L/G를 선박회사나 포워더에 제출하면 D/O가 발급된다. 이후 수입신고및통관을 진행하여 물품을 인수할 수 된다. 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수입물품의 검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내의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에서 모든 수입물품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이를 반입검사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관세법상 본선통관도 인정하고 있고 타소 장치된 물품도 있으므로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파출검사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보세구역